연차수당지급기준
연차수당지급기준 에대하여 알아봅니다. 연차는 유급휴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회사근무 1년이상되면 연간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blog.naver.com/mmsskk/222111582952 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 (1년 미만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민승기 노무사입니다. 최근 사무실에 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 그리고 올해 개정된 1년 미만 연차휴가... blog.naver.com 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에 대하여 잘정리가 되어 있어요. 1년 미만도 연차 휴가를 사용할수 있어요. www.saramin.co.kr/zf_user/tools/holi-calculator 연차/휴가 계산기 - 사람인 연차/휴가 계산..
카테고리 없음
2020. 12. 22. 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