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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기준

연차수당지급기준 에대하여 알아봅니다. 연차는 유급휴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회사근무 1년이상되면 연간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blog.naver.com/mmsskk/222111582952 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 (1년 미만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민승기 노무사입니다. 최근 사무실에 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 그리고 올해 개정된 1년 미만 연차휴가... blog.naver.com 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에 대하여 잘정리가 되어 있어요. 1년 미만도 연차 휴가를 사용할수 있어요. www.saramin.co.kr/zf_user/tools/holi-calculator 연차/휴가 계산기 - 사람인 연차/휴가 계산..

카테고리 없음 2020. 12. 2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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