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차수당지급기준 에대하여 알아봅니다.

연차유급휴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회사근무 1년이상되면 연간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blog.naver.com/mmsskk/222111582952

 

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 (1년 미만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민승기 노무사입니다. 최근 사무실에 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 그리고 올해 개정된 1년 미만 연차휴가...

blog.naver.com

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에 대하여 잘정리가 되어 있어요. 1년 미만도 연차 휴가를 사용할수 있어요. 

www.saramin.co.kr/zf_user/tools/holi-calculator

 

연차/휴가 계산기 - 사람인

연차/휴가 계산기 | 입사일로 확인하는 연차 계산기, 휴가 계산기 - 사람인

www.saramin.co.kr

입사일만 넣으면 연차가 계산됩니다.! ^^ 너무 좋죠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otal
16
Today
2
Yesterday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