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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기준 에대하여 알아봅니다.
연차는 유급휴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회사근무 1년이상되면 연간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blog.naver.com/mmsskk/222111582952
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에 대하여 잘정리가 되어 있어요. 1년 미만도 연차 휴가를 사용할수 있어요.
www.saramin.co.kr/zf_user/tools/holi-calculator
입사일만 넣으면 연차가 계산됩니다.! ^^ 너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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