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www.nocutnews.co.kr/news/5439206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2016년 5월 사내 PC를 통해 전산망 해킹을 당하면서 1천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에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회원은 10만원 씩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터파크에는 배상판결에대한 공지는없고
개인정보처리 방침 을 변경안내만있다.
개정된 약관은 2020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