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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분실신고 등으로 재발급 하는곳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2.do?menuCode=MN-PO-1212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

www.safedriving.or.kr

 

분실등 면허증을 재발급 신청을해야 미연의 사고에 대하여 대비가 가능합니다. 

분실이나 오염된경우 재발급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8천원 입니다. 별도의 사진은 필요없습니다. 

 

면허증 신청후 20일 간 운전이 가능하며 (경찰서 접수시) 바로 발급받는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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