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운전면허 분실신고 등으로 재발급 하는곳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2.do?menuCode=MN-PO-1212
분실등 면허증을 재발급 신청을해야 미연의 사고에 대하여 대비가 가능합니다.
분실이나 오염된경우 재발급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8천원 입니다. 별도의 사진은 필요없습니다.
면허증 신청후 20일 간 운전이 가능하며 (경찰서 접수시) 바로 발급받는걸 권장드립니다.
댓글